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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퇴직연금 감독기구가 인출 신청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강제퇴직연금제도관리국(MPFA)의 아이샤 맥퍼슨 라우 의장은 소액 잔액(5,000홍콩달러 이하) 및 사망으로 인한 인출 신청을 제외하고, eMPF 플랫폼을 통해 MPF 인출을 신청하는 모든 제도 가입자는 'iAM Smart(智方便)'을 통한 단계별 인증과 실시간 안면 인식을 완료해야 한다고 일요일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이는 65세 도달에 따른 인출 신청을 포함하여 신청자 신원의 진위와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라우 의장에 따르면 기존에 eMPF에 등록할 때 'iAM Smart'로 신원 인증을 마쳤던 가입자라도 eMPF를 통해 인출 신청을 제출할 때는 여전히 이 강화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증에 성공한 후에는 eMPF를 통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MPF 수탁자는 서류 심사를 완료한 후 신청자에게 MPF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라우 의장은 MPF 조기 인출과 관련해 허위 진술이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일부 오남용 사례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범법자들이 가입자에게 불법적인 조기 인출 신청을 유도하거나 고품질 위조 신분증을 활용해 65세에 도달한 가입자의 MPF 적립금을 불법으로 인출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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