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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회의원이 재외국민이 여권 없이도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본에 거주하는 특별영주권자들을 비롯해 여권이 없어 재외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재외국민들의 선거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국적확인을 위해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해찬 의원은 “여권은 선거권 존부 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류임에도 오로지 여권만으로 재외선거권자의 자격을 확인하려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법률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여권이 없거나 유효기관이 만료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특히 일본에 거주하는 특별영주권자는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국적확인서류가 있음에도 여권 발급에 수개월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많아 발급을 포기하는 일이 번번하게 생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해찬 의원실이 파악한 일본 특별영주권자 수는 30여만명. 최소 수십만 재외국민들에게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게 이해찬 의원실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해찬 의원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권을 대신해 재외국민임을 증명할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외교부가 여권을 갈음하여 발행한 국적확인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거나 덧붙일 수 있고 여권번호에 갈음해 국적확인서류의 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을 대신할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의 몫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한편 2013년 김성곤 의원은 재외국민등록부를 통해 재외국민임을 확인하고 여권 없이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월드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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