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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친화적인 건물 디자인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며 주택 구조 개선에 나섰다.
버나데트 린혼호 개발국장관은 9일, 홍콩의 고령화 인구에 주거 환경을 맞추고 현지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 친화적 건물 디자인에 대한 의무 요건이 8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시행일 이후 건축 계획을 제출하거나 공사 시작 승인을 기다리는 모든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건축서(Buildings Department 屋宇署)는 16가지 의무 조치를 담은 실무 지침을 발표했다. 이 중 13가지 건물 디자인 요건은 주거, 상업 및 복합 용도 건물의 공용 공간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주거용 건물의 주 출입구 중 하나에 자동문 설치, 실내 공간의 조도 향상, 미끄럼 방지 바닥재 사용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3가지 요건은 개인 주택 단지 내에 적용되며, 더 넓은 주 출입문, 낮아진 문턱, 욕실·주방·화장실의 미끄럼 방지 표면 처리 등을 의무화했다.
에드먼드 호관유 건축사(Building Surveyor)는 기존 건물의 개보수 공사의 경우, 공범 승인이나 소규모 공사 신고가 필요한 작업이 아니라면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무 기준 외에도 정부는 개인 주택 내 슬라이딩 욕실문과 같은 11가지 인센티브 제공 항목과 17가지 권장 실무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총 28가지 자율 디자인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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