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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노동처(Labour Department)는 자격을 갖춘 현지 지원자에게 가용한 모든 청소원 일자리를 제안하지 않은 '아시아 클리닝 서비스(Asia Cleaning Service Company Limited)'에 대해, 향후 2년간 '일반 인력 수입 계획(ESLS, Enhanced Supplementary Labour Scheme)'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노동처는 어제 해당 행정 제재가 3월 17일부터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처는 해당 기업의 새로운 인력 수입 신청을 거부할 것이며, 현재 처리 중인 신청 건도 중단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청소원 고용 신청 과정에서 현지 채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체는 적격한 현지 구직자에게 여러 작업장에 걸쳐 선별된 모든 빈 일자리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지원자가 제안을 거절하게 만들었다. 이는 자격을 갖춘 현지 노동자의 고용을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처는 고용주가 적격한 현지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관련 요건과 노동법 및 고용 계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정 위반 시 기존에 승인된 인력 수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신청 또한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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