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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부에 사는 교민 A씨가 한국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약을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배송받았다가 이달 초 중국 당국의 수사 대상이 됐다.
약품 안에 중국에서 마약 전용 가능성 때문에 반입 금지된 성분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공안(경찰)은 A씨에게 취보후심(取保候審·보증인이나 보석금을 조건으로 하는 불구속 수사) 통보를 하고 수사 중이다.
외교 소식통은 17일 "특별히 고의로 반입한 것이 아니어서 무혐의로 판단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중국이 마약에 민감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감기약·다이어트약·우울증치료제 등 한국에서 처방받거나 구매한 약품을 소지하고 중국에 입국하거나 우편으로 받다가 중국 당국에 단속된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감기약 성분인 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메틸에페드린 등은 가공 과정을 거칠 경우 마약 원료로 사용 가능해 중국은 반입 금지품으로 규정한다. 다이어트약에 쓰이는 펜디메트라진은 중국에서 제2류 정신약품으로 분류해 반입을 막고 있다.
문제는 이런 성분들이 처방약은 물론 한국 약국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포함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중국 거주 한국인이나 중국을 여행하는 한국인이 비상시에 쓰려고 들여온 약품과 관련해 심각할 경우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주중대사관은 "에페드린 등 마약류로 전환 가능한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은 가급적 반입을 지양해야 한다"며 "본인이 사용하고 합리적인 수량이면 반입은 가능하지만 중국 해관(세관)의 선별 조사가 있을 수 있고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리적 수량'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또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경우에는 반드시 영문이나 중문으로 된 처방전을 구비해야 한다고 했다.
주중대사관은 홈페이지 '해외여행 안전정보' 게시판에 중국이 금지한 마약류·정신약품 목록을 게시하며 중국 교민과 방문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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