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가정부 고용 관련 당부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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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가정부 고용 관련 당부말씀

홍콩정부는 최근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홍콩주민 지원책의 일환으로 불법 근로자 단속 및 불법 근로자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바, 가정부를 고용하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께서도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정부를 고용하기 전에 대상자의 홍콩 ID카드와 이민국의 취업허가를 받은 여권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법 취업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HK$35만불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바 홍콩법원은 불법체류자 고용주에 대한 선고 형량을 과거 7일-4개월에서 최근 28일-15개월로 강화하고 벌금도 고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정부는 고용주의 거주지에 주거해야 하며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part time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동 조건을 위반한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HK$5만불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셋째, 가정부 소개소 중에는 불법소개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소개소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고용주 스스로가 대상자의 불법체류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가정부 고용관련 추가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총영사관에 전화로 문의(2862-1565, 9469-8355)하시거나 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org.hk 「홍콩생활안내/FAQ」) 또는 홍콩 이민국 전화(2824-5551) 및 홈페이지(www.immd.gov.hk)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홍콩한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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