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계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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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계약이행

글|박완기 변호사




이미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홍콩도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의 여파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까지 더해져 직격탄을 맞았다. 

적어도 전반기 경기둔화는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물론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 에코시스템에 포함된 국가들의 경기둔화도 기정사실이 되었다.

이미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계약 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중국의 공장들이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정상 가동이 되어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의 상황도 비슷하다. 매년 3월에 열리는 대표적인 연간행사인 아트바젤이 취소되었고, 2003년 사스 사태 때도 닫지 않았던 법원이 1월27일부터 지금까지 문을 닫는 바람에 필자가 맡은 사건의 재판조차 연기되었다.  

3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법률 컨퍼런스와 4월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변호사협회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모든 행사가 연기되어 예약했던 호텔과 항공편을 변경해야 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실생활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상업 계약 및 서비스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계약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추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빠르게 계약상대방에게 이메일이나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보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기 전에 해야 한다. 계약상대방에게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겠다는 통보는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계약서가 있어도 잘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경우는 불가항력 조항 (force majeure clause) 이 없는 경우도 있고 만약 조항이 있다고 해도 바이러스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불가항력 조항이란 지진,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을 말한다. 불가항력 조항은 보통  아래 3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어떤 불가항력 조항은 이미 지급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또한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불가항력 조항을 원용하려는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상업 계약 외에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출장이나 여행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항공사, 여행사, 호텔, 여행 플랫폼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락을 취해서 예약취소 및 변경 조건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확인 시에는 해당 업체가 어떤 근거로 예약취소가 불가능한지 혹은 가능하지만, 취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지, 혹은 특정 기간만 발생하는 비용 없이 예약취소/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어떤 계약조건에 동의했는지 혹은 동의한 조건이 없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차단되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고 그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글|박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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