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택임대조례' 신설…계약실명제·최소주거기준 등 명문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中, '주택임대조례' 신설…계약실명제·최소주거기준 등 명문화


中, '주택임대조례' 신설…계약실명제·최소주거기준 등 명문화.jpeg


"주방·화장실·베란다·차고 등은 주거용으로 임대 금지"


중국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과 기본적 주거 기준을 설정한 규정을 신설했다.


2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16일 '주택임대조례'(住房租賃條例)를 국무원령으로 공포했다. 모두 7장 50조로 이뤄진 이 조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임대용 주택이 건축·소방 등 법규와 강제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거주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되며, 주방·화장실·베란다·복도·지하창고·차고 등 비(非)거주공간을 단독으로 주거 용도로 임대해선 안 된다는 점 등을 명시했다.


또 임대주택의 방 한칸 당 임차인 숫자 상한선과 1인당 평균 최저 임대 주거 면적이 시(市)급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 임대인과 임차인이 실명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비롯해 임대 보증금 규모와 반환 시기, 보증금 공제 사유, 주택 퇴거 방법 등 임차인 보호 규정도 명문화했다.


조례는 아울러 주택 임대기업과 중개기관의 행위도 규제하기로 했다. 임대기업이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자금 감독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점이나 중개기관이 현장에서 주택 상태를 확인해 설명서를 작성하고, 유료 서비스는 가격 정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 등도 조례에 포함됐다.


중국 사법부·주택도시농촌건설부 책임자는 신화통신을 통해 "주택임대시장의 발전은 일부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서 "시장 질서가 규범화돼야 하고, 임대차 쌍방의 합법적 권익 보장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임대시장 공급 주체가 개인 위주여서 시장화·전문화된 기관 주체가 부족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중국 당국의 주택임대조례 제정은 지난 14∼15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중국 지도부가 10년 만에 소집한 중앙도시공작회의 이후 이뤄졌다.


회의에서 지도부는 ▲ 현대화된 도시 시스템 최적화 ▲ 역동적 혁신도시 건설 ▲ 성중촌(城中村·도시 내 낙후 지역) 정비 등을 통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 ▲ 녹색 저탄소 도시 건설 ▲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도시 건설 ▲ 도시 문화의 소프트 파워 구축 강화 ▲ 스마트 시티 건설 등의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발표됐던 성중촌 등 도시 빈민가와 낡고 위험한 주택에 대한 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협약)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