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담배 규제 법안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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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담배 규제 법안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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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30일 입법회에서 첫 번째 읽기를 위해 담배 규제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줄을 서 있는 중에 흡연 금지, 지정된 금연 구역 확대, 흡연 위반에 대한 고정 벌금을 3,000홍콩달러로 두 배로 늘리는 등의 주요 변경 사항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4월 30일부터 공공 장소에서 전자 담배 흡연 금지, 가열 담배 제품, 허브 담배 등 대체 흡연 물질의 소지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가향 담배 문제도 다루고 있으며, 2027년 2분기부터 비멘솔 향 담배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초기 단계의 효과에 따라 멘솔 향 담배에 대한 금지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제안된 개정안은 유치원, 요양원, 학교, 병원, 지정 클리닉 및 보건센터의 전용 입구에서 3미터 반경을 포함한 법적 금연 구역을 확대하며,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이러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벌금은 현재의 1,500홍콩달러에서 3,000홍콩달러로 증가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 중이거나 병원, 스포츠 단지, 문화 센터에 입장하기 위해 2명 이상이 대기할 경우에도 내년부터 3,000홍콩달러의 벌금이 적용된다.

 

대체 흡연 물질 소지 금지 조치는 내년 4월 30일부터 시작되며, 5밀리리터 미만의 전자 담배 액체나 100개 미만의 가열 담배 스틱 소지 시 벌금이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들이 관광 및 지역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향미 전통 담배 제품의 소비를 금지하거나 관광객이 개인 용도로 소량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금 납부 라벨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세금을 내지 않은 담배 관련 범죄에 대한 벌금은 현재 최대 1백만 홍콩달러와 2년의 징역형에서 2백만 홍콩달러와 7년의 징역형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범죄는 조직범죄 및 중범죄 조례에 따라 자산 동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편, 내년부터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벌금 5천홍콩달러(약 9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누구든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면 벌금이 2천홍콩달러(약 37만원)에서 5천홍콩달러(약 92만7천원)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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