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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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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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케이스 제조업체 A사 사장은 작년 연말에 출시된 스마트 폰 은하수 1호 모델 용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달 은하수 2호 모델이 나온다는 소식에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의 처리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설상가상으로 회사의 자금상황도 좋지 않아 그는 이 재고를 저렴하게 처리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거래처 B사 사장에게 전화해 매입의사를 타진하였다. 

 

B사 사장은 곧 신형이 출시된다는 점을 이유로 80%할인된 가격이라면 전량 매입할 의사가 있다며 우선은 정식 Offer를 보내라고 하였다.


A사 사장은 정상 납품가격의 20%로 넘기면 손해가 막심할 거라는 생각에 주저했지만 어차피 은하수 2호가 출시되면 이 재고들은 재활용 업자에게 폐품가격으로나 넘길 수 있을 것인 반면 현시점에서 전량 B사에 넘기면 그나마 현금 300만 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전량매각을 결정하고 월요일 오전에 B사로Offer를 작성하여 fax를 통해 발송했다.  Offer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


-       Offer valid for 3 days (until this Wednesday 1 pm)

-       Acceptance must be made in writing

-       Only original signed copy will be valid for acceptance



Offer를 받아본 B사 대표는 마침 업계 관련자로부터 은하수 2호의 외장규격이 1호와 같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케이스의 상호호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A사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그는 Offer서류에 서명하고 원본을 편지봉투에 담은 후 근처 우체국에서 발송하였다.우체통에 편지를 넣은 시간은 화요일 오후 3시였다.


수요일 12시,사무실에서 평소와 같이 인터넷을 뒤적거리던 A사 대표는 한 외국사이트에서 은하수 2호의 외형규격이 1호와 동일할 것이기에 1호용 케이스를 2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헐값매각을 위하여 Offer한 사실에 후회가 밀려왔지만 다행히 아직 B사로부터 회신이 없었고 이때가 12:30이었으니30분만 더 버티면 Offer는 무효처리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는데…….


B사 사장은 A사가 보내온 Offer조건에 따라 수요일 1시까지Acceptance를 하면 핸드폰 케이스를 80%나 할인된 가격에 매입할 권한이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그의 Acceptance는 수요일 오후 5시에야A사에 도착하였다.


법의 원래 입장은 A사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을 것이다.왜냐하면 Acceptance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Offer한 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되어야만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하지만 영미법에는 재미있는 예외적 Rule이 하나 있는데 바로 Postal acceptance rule이라 하여 Acceptance가 담긴 서신을 우체국에 넘겼다면 배달이 이루어진 시점이 아닌 발송자가 우체국에 서신을 넘긴 시점을 Acceptance가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따라서 B사 사장이 우체통에 서류를 넣은 화요일 3시가 두 사람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시점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1818년에 있었던 Adams v Lindell판결에 따른 영미법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수요일 오전에 인터넷에서 은하수 2호 관련 정보를 확인한 A사 사장에게는 다른 옵션은 없었던 것일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보자면 Offer를 한 사람도 Acceptance가 있기 전이라면 Revoke (철회)를 할 수 있기에 기본적인 입장은 A사 사장도 자신의 Offer를 철회할 시간이 30분가량 있었건 사실이다.하지만 이 경우는 Postal acceptance rule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요일 12:30은 이미 Acceptance가 이루어진 이후로 판단되기에 그가 관련 정보를 접했던 수요일 오후는 Offer의 철회가 이미 불가능해진 상황이었다.


참고로 Postal Acceptance Rule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계약서 조항은 유효하기 때문에 Offer를 하는 입장이라면 상황에 따라 Offer내용을 달리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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