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린 양의 홍콩 부동산] 홍콩 월세 계약서 꼭 알아야 할 가계약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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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 양의 홍콩 부동산] 홍콩 월세 계약서 꼭 알아야 할 가계약서 내용

부동산계약에 사용되는 가계약서 견본.jpg

 

렌트 계약서는 가계약서 와 본 계약서가 있습니다. 가계약서는 1달 월세의 보증금을 내고 본 계약 전에 하는 임시계약입니다. 

 

본 계약서는 플랫 핸드오버 일 (보통 렌트프리 기간의 첫날)에 나머지 보증금을 내고 플랫의 2년 계약을 확정 짓는 계약입니다. 

세입자가 회사일 경우, 본 계약서만 작성하시기도 합니다.


* 최근에는 집주인들이 외국에 많이 있어서, 2개의 계약서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집을 둘러본 후, 마음에 드는 플랫이 있으면, 계약금 (1달 월세) 을 내고 가계약서(Preliminary Agreement)를 작성합니다. 

홍콩에서 대부분의 부동산 회사에서 쓰는 가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가계약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기간 (주인과 세입자 동의 사항)

2. Break Clause 조항 (주인과 세입자 동의 사항)

3. 렌트 금액 (주인과 세입자 동의 사항)

4. 렌트프리 기간 (보통 1주일)

5. 가계약금과 본 계약 시 지불하는 금액

6. stamp duty 비용

7. 가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지불하는 금액


1. 계약기간


보통 2년 계약입니다.  

2년 계약, 1 + 1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계약기간이 2년이고, 1년은 고정으로 임대해야 하고, 나머지 1년은 선택적으로 사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2. Break Clause (계약 파기 조항)


계약 기간의 2번째 해의 1년은 선택적입니다.  

즉, 언제든지 주인, 세입자가 상대방에게 1달 통지 (또는 2달 통지)를 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1달 통지 (one-month notice), 2달 통지 (2-month notice)는 주인분과 상의 내용입니다. 


3. 렌트 금액


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약속한 월세입니다.


4. 렌트프리 기간


계약 시작일 전에 보통 1주일의 월세 없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아파트 치수를 재고, 가구를 맞춥니다. 렌트프리 기간 첫날이 플랫의 핸드오버일 (플랫을 세입자에게 이전하는 날)이고 이날부터 수도 가스 전기 시작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가계약금과 본 계약 시 지불하는 금액


가계약금(보통 1달 월세), 본 계약 시 지불하는 보증금(2달 치 월세). 

그래서 집 계약 시에는 총 3달 치 월세가 필요합니다.


렌트 계약 시 필요자금:


▶ 3달 치 월세 (2달 월세의 보증금과 첫 달 월세 선납) 

▶ 스탬듀티 (렌트 계약 시 정부에 내는 세금, 월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 중개비 (월세의 반, 홍콩의 모든 부동산 회사에서 동일함)


6. stamp duty 비용


주인과 세입자 반씩 부답합니다


7. 가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지불하는 금액


주인이 이행하지 않을 시 : 보증금 반환과 더불어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세입자에게 지불. 중개인에게 중개비 지불 (중개비는 주인 측 중개비뿐만 아니라 세입자 측 중개비도 지불)


세입자가 이행하지 않을 시 : 보증금 포기.  중개인에게 중개비 지불 (세입자 중개비뿐만 아니라 주인 측의 중개비도 지불)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7번 가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내용입니다. 종종 사연을 접하게 됩니다. 


"홍콩 월세 가계약을 했습니다, 1달 후인 현재 갈 형편이 아니라서 가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네요. 살지도 않은 집인데 왜 보증금을 안 돌려 주나요?"


상황은 안타깝지만, 대답은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입니다. 

한국에서는 월세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전세자금 대출 승인 여부를 통해서요. 홍콩에서는 법이 다르고, 홍콩은 일단 서명된 가계약서가 유효하므로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계약서대로 하십니다. 

홍콩은 법과 계약서 대로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께서 들으시면 너무 정 없이 들리겠지만 홍콩이 이렇다는 걸 알아 두시고, 꼭 서명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꼼꼼히 스케줄 확인 바랍니다.


또한 홍콩에 있는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비자 승인 이전에 홍콩에 오셔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의 조언은 "비자 승인 이후에 가계약서에 서명하십시오" 입니다. 

 

요즘은 2021년과 2022년과 다르게 비자 승인이 수월하고 한국 기업은 문제가 없다고들 하는데요, 혹시 모를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가시는걸 당부드립니다.


최근의 외국인 사례를 들면, 직장 비자 승인 이전에 홍콩에 와서 집의 본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본인은 바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주인에게서 1년 치 월세는 아니고 5개월치 월세만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2달 월세의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요.


본인의 뜻과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앗! 계약서 말씀드리다 인생 얘기까지 나왔네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라는 말씀이 있죠? 

계약서 서명 시 이 말씀을 꼬옥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Korea TOP Property Limited 에서 계약 처음부터 입주까지 돌다리 계속 두드립니다. 

신중한 집 선택과 계약을 통해 안전하고 신나는 홍콩 생활을 즐기세요.

 

부동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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