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생활에 도움되는 물류이야기] 홍콩에서 한국에 국제택배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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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생활에 도움되는 물류이야기] 홍콩에서 한국에 국제택배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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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과 일반화물의 차이점은 한국 세관에서 면세 통관되느냐 아니냐의 차이 입니다. 

홍콩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소량의 물품을 택배로 보낼 때 한국에서 통관과정을 거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택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량의 화물을 보낼 때는 물류회사와 상담 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국내택배와 국제택배의 차이점 – 통관 (Customs clearance)의 유무


국제택배 발송 시 한국 세관에서는 한국 제품, 중고물품이라 하더라도 수량이 많거나 USD 150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2. 국제택배를 보내는 방법 

 

우체국 Speedpost, DHL, FEDEX, SF 또는 한국 특송, 국제택배업체


3. 우체국 Speedpost 와 특송, 국제택배 업체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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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관의 종류


간이통관 : 개인물품 USD 150 미만일 경우 면세 통관 (우체국 통관)


목록통관 : USD 150 미만의 품목을 목록신고만으로 면세 통관 (국제택배 업체의 통관)

 

일반통관 : USD 150 이상, 또는 한국내 재판매를 위한 목적일 경우, 관세사를 통하며 통관비 발생


5. 배송시간 

 

서비스에 따라 한국 통관에 문제 없으면 발송 후 1~3일 후 배송


6. 발송불가 품목 

 

액체류, 배터리, 가연성 물품, 깨지기 쉬운 물품, 명품가방이나 귀금속 등, 보험불가 상품, 상표저작권 침해 상품,


7. 주의할 물품


주류 : 인당 1병만 가능하나 세금이 70% 정도 발생되고 파손 위험이 많음


식품 : 소량의 가공식품은 통관 가능하나, 원재료는 검역 등 통관이 어려움


전기, 전자제품 : 인당 1개까지 통관 가능하며 2개 이상일 경우 전파인증 등 필요


8. 한국 수하인 필요정보


수하인 성명,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핸드폰 번호), 개인통관고유번호, 물품명, 수량, 단가


9. 알아두면 좋을 용어와 사이트


※ 개인통관고유번호 :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 모바일관세청 앱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


※ 총과세가격 : 물품가격+외국내 배송료+외국내 세금+국제 배송료+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


※ 관세청 사이트 : 물품의 통관상황 확인 가능  https://unipass.customs.go.kr/


※ 네이버의 관부가세계산기 : 물품 선택과 가격, 무게 입력하면 예상 관부가세 안내


※ 화물추적 : 해당 운송사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의 택배조회 에서 해당 운송사 선택 후 운송장번호로 조회


※ 합산과세 :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소액면세범위내 여러 건을 분할, 반복 수입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해외에서 물건을 받는 분이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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