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호사의 경제칼럼] 가상화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떻게 거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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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의 경제칼럼] 가상화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떻게 거래할까?



가상화폐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유할까요?  또 우리 집의 아빠, 엄마, 언니, 오빠는 어떻게 전송하고, 거래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금융거래와 다르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만들거나, 보유하거나 혹은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는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굴하는, 즉 만드는 방법입니다. P2P(Peer to Peer) 탈중앙집중적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네트워크에서, 암호화된 알고리즘을 풀어 채굴하는 방식입니다. 채굴(mining)이란, 가상화폐의 거래기록의 장부(ledger)인 블록(block)을 승인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채굴작업에 성공해서 알고리즘을 푸는 채굴자(miner)에게는 대가로 가상화폐가 새로 발행되어 주어집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시스템상 2,100만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발행된 양은, 어떤 자료에 의하면 2021년 7월 기준으로 약 1,870만 비트코인이 채굴되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 또 투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광산의 광석처럼 위에 말했듯이 채굴양의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채굴(mining)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방법은, 거래소에서 채굴이 완료된 가상화폐를 사는 것입니다.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가격은 거래자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2017년 1월 1일 약 미화 1,000달러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2021년 최근에 약 44,000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등에서 현재는 비트코인 ‘선물거래’도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간 전송과 거래 방식입니다. 개인 간 전송과 거래에는 주로 가상의 지갑이라고 불리는 cryptocurrency wallet이 사용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저장할 수 있는 가상의 지갑 (cryptocurrency wallet)에는 은행계좌 번호와 같은 온라인 가상주소(예: cryptographic address)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주소를 이용하여 은행계좌간 이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 간 전송과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래소 관련하여 최근 한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지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관련 요건을 갖춰 지난 9월말까지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해야 했지요.  이때 은행 실명계좌는 원화입출금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는데, 이 실명계좌를 받지 못했을 경우 원화입출금이 필수적인 원화마켓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 추후에 은행으로부터 계좌를 발급받으면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한 거래소로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래소 중에서 실명계좌 시스템은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ISMS 인증만 있는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해야 했지요. 코인마켓이란 비트코인(BTC) 마켓이나 테더(USDT) 마켓 등을 말합니다. 많은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이런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바꾸었다고 하네요.

다만, 한국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4개 사업자만이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화마켓을 계속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 개 사업자가 당분간은 주도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인마켓으로 전환한 거래소들은 이후에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지만, 언제 그렇게 가능하게 될지 시점을 장담하기 어렵다네요.  코인마켓만 하게 된 거래소들은 고객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금법은 한국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된 것 같은데, 저의 컬럼 1-2편에서 잠깐 다루었지만, 많은 국가들이 가상화폐와 다른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들을 어떻게 규제 혹은 관리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거나 규제를 시작한 데도 있는데, 앞으로 ‘가상자산’이라는 축과 ‘규제, 관리’라는 축이 각 국가별로 어떻게 만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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