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회계사의 세무칼럼] 7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법개정안(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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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기 회계사의 세무칼럼] 7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법개정안(案)


한국정부는 2021년 7월 2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개정안(案)으로서 올해 12월경 국회 의결을 통과해야 비로서 개정세법으로 확정됩니다.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정부 개정안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2022년부터 도입될 세법제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재외국민들이 주목해야할 개정사항으로 첫째, 해외부동산 보유내역 제출입니다. 2022.1.1.부터 한국거주자 및 한국법인은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매년 1회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도 해외부동산의 취득, 운용(임대수익) 및 처분시 그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보유 내역 역시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제도가 2014년에 도입되면서 2014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해외부동산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던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을 모두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0%(1억원 한도)를 과태료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보유내역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3.1.1. 불이행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특정외국법인(CFC. Controlled Foreign Company: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해외투자법인에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의 수동소득을 유보하여 국내과세 회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현행 CFC 판단 기준은 소재지국 세부담률 15%이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이하”라 규정하여 사실상 15%를 17.5%로 기준을 올림으로써 소재지국 세부담율 17.5% 이하인 경우 해당 외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CFC)인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 입니다.  

셋째 2022.1.1. 이후 국세청이 발행해주는 거주자증명서의 발급사유가 기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였던 것을 제한세율 이외의 조세조약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발급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끝으로 2022.1.1.이후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서 현황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서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국내 다른 지점 현황 및 국내거래처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연락사무서를 통한 국제거래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외세원 파악을 위해 제도를 도입 정비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깊게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정부 개정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정부가 아닌 국회 주도의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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