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하고 홍콩간에는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한국-홍콩 조세조약”)이 2014년 7월에 체결이 되었고 2016년 9월부터 발효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홍콩 조세조약에는 소득의 형태에 따라서 과세지 및 원천세의 한도를 정해 놓았는데 로열티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국가에서 공제하는 원천세가 로열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의 화학업체에서 최완성 사장한테 로열티를 지급할 때는 로열티 총액의 10퍼센트를 원천세로 공제하고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컨설팅용역과 같은 사업소득은 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만 과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화학업체가 컨설팅용역보수를 최완성 사장한테 지급할 때는 한국에서 원천세 공제를 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홍콩 조세조약상 소득의 구분에 따른 과세지 및 원천세율의 한도는 아래와 같다.
한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완성 사장이 한국에서 수취하는 로열티에 대해서 한국에 납부하는 원천세 10퍼센트는 최완성 사장의 홍콩에서의 과세금액을 정할 때 공제가 허용되는데, 이 때 공제금액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