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개시하기 전에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준비 비용으로 수익창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사업개시 이후의 수익에서 공제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 개시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비용으로 공제되는 성격의 비용은 실무상으로는 첫번째 과세기간에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Sun restaurant 이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기전에 발생한 직원들의 급여 및 임대료 등은 첫번째 과세기간의 수익에서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사업의 개시일은 사실관계 판단에 의하는데 restaurant 의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일반고객들에게 판매가 가능한 시점이 일반적인 사업개시일이 된다.
폐업 이후에도 잔여자산의 처리 등을 위해서 일부직원의 급여가 발생할 수 도 있고 기존의 사업과 관련한 청구액이 폐업 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폐업 이후에 추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폐업 이후 발생한 비용의 경우에도 폐업이전에 발생하였다면 비용으로 공제되는 성격의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이 때, 폐업일이 속하는 기간에 대한 과세가 완료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면 기존에 완료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금액의 재계산을 요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폐업일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세무국 (IRD)은 기존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금액에 추가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 이 때 추가과세를 하게 되는 기간은 기존의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6년 까지이다.
폐업일에 남아있는 기계장치 및 비품 등의 경우 처분가격이 세무상 잔액보다 높다면 수익으로 계상하고 처분가격이 세무상 잔액보다 낮다면 비용으로 추가계상하게 된다.
이 때 남아있는 기계장치 및 비품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익 또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인수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기존의 세무상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감가상각 비용을 인식하면 된다.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