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국이 밝힌 기타 위반행위에는 항공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허위정보를 조작·고의 유포하는 행위, 활주로에 뛰어들거나 조종석에 난입하는 행위, 항공기 승무원을 방해·공격하거나 항공사 자산을 훼손하는 행위, 다른 승객의 소지품을 훔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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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공기 블랙리스트 발표는 지난해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톈허(天河)국제공항에서 우한의 유명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36세 여성이 탑승 수속을 밟으려다 거절당하자 체크인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을 폭행한 지 1년 만에 시행됐다.
중국철도고객서비스센터는 지난 1일 철도이용 규정을 심각히 위반한 31명을 포함한 첫 번째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이들에 대해 내주부터 180일간 열차 탑승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