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직원 채용 시 알아야 할 필수정보
- 홍콩은 자유롭고 유연한 노동환경이 특징 -
-고용주세, 13번째 월급 등 필수 복리후생 잘 알아야 -
글 이경남 (홍콩무역관)
□ 홍콩에서 직원 채용하기
ㅇ 홍콩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에는 ①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공개채용 ② 헤드헌터나 HR 전문회사를 통한 의뢰 ③ 주위 추천을 통한 채용 등이 있음.
- 홍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인구직 사이트는 JobsDB(http://hk.jobsdb.com/hk)로, 1회에 약 800홍콩달러의 비용을 내고 한 달 동안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있음.
- 구직자들은 JobsDB 링크를 통해 이력서를 송부하며, 1차 후보자들에게 직접 연락 후 면접을 진행할 수 있음. 구인광고 게재 시 업무 내용, 필수 자격조건(경력, 언어 등), 우대사항을 자세하게 기입하고, 이에 맞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면 효율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수 있음.
ㅇ 홍콩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3~3.4% 대의 실업률을 유지해왔으며,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고 이직이 빈번한 자유로운 노동환경을 가지고 있음.
- 홍콩 근로자들은 한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지 않고, 3~4년에 한 번씩 직장을 옮기며 연봉을 올리는 것이 보편적임.
ㅇ 홍콩의 대졸 초임은 홍콩의 1인당 GDP 수준을 감안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이후 개인의 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협상을 거쳐 연봉을 높이는 구조임.
- 홍콩은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지는 않음. 6개의 4년제 대학교 진학생을 제외하고는 많은 학생들이 2~3년제 전문대를 졸업함. 이후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과정을 이수하기도 경우도 있으며, 처음부터 홍콩에서 진학하지 않고 영연방 국가로 유학을 떠나는 경우도 많음.
ㅇ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에서 한국어 구사 직원을 채용하기는 쉽지 않음. 그러나, 최근 한류 인기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 학원을 다니거나 워킹홀리데이로 한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홍콩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음.
- 홍콩대, 홍콩시티대, 홍콩 중문대 전업진수학원에 한국어 학사과정이 운영되고 있어, 한국어 구사 직원 채용 시 참고할 수 있음.
□ 홍콩 이민국은 외국인 비자 발급에 엄격
ㅇ 홍콩 국적자를 채용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중국 본토 출신을 포함해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이민법의 규정과 절차를 꼭 준수해야 함.
ㅇ 홍콩 국적이 아닌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이민국에 취업비자를 신청해 취득한 후 채용 가능. 홍콩 이민국은 취업비자 발급에 상당히 엄격한 정책을 취하고 있음.
- 취업비자 신청 시, 이민국은 ① 해당 업무에 왜 홍콩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이 채용돼야 하는지 합리적인 이유, ② 고용주가 몇 명의 현지인과 몇 명의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지 직원 현황, ③ 과거에 비자 발급 거절 이력이나 이민법 위반 사실 유무 등의 근거를 요구함.
ㅇ 비자 신청일부터 발급까지 보통 5~6주가 걸리며, 이민국으로부터 보완 요구가 올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채용을 진행해야 함.
□ 홍콩 노동법의 휴가 관련 규정 알아보기
ㅇ 홍콩의 법정 최소 유급휴가 일수는 1년에 7일이나, 많은 직장에서는 법정 최소 일수보다 많은 유급휴가를 주고 있음.
- 근속 연수에 따른 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음. 만약 고용 종료 시에 미사용된 유급 휴가가 남았다면, 직원은 근무일수에 따른 휴가일을 일할 계산해 미사용 연사에 대한 보수를 보상받을 수 있음.
ㅇ 유급 병가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① 병가일수 36일까지는 일반 병가(Category 1), ② 병가일수 84일까지 특별 병가(Category 2)가 적용됨. 일반 병가의 경우 직원은 직장에 병원 및 등록 한의원의 진료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용 가능하며, 특별 병가의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상세한 진단 및 치료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ㅇ 홍콩 노동법에 따르면, 연속적인 고용계약 하의 직원은, ① 연속 4일 미만의 ② 적절한 진료 증명서가 있는 경우 ③ 직원이 충분한 누적 병가 일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유급 적용되는 누적 병가 일수는 근속 연수에 따라 다르며, 유급 병가에 대해서는 평균 급여의 최소 80%가 지급돼야 함.
ㅇ 40주 이상의 연속적인 고용계약 하의 직원은 10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육아휴직 제도는 없음. 출산휴가 중의 급여는 평균 급여의 최소 80%가 지급돼야 함. 고용주는 직원의 임신 사실 통지 시부터 출산휴가 이후 복귀 시까지, 출산 휴가 중인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됨.
□ 필수 보험과 기타 복리후생 알아보기
ㅇ 고용주가 직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회보험에는 고용주세(Mandatory Provident Fund)와 상해보험이 있음.
ㅇ 한국과 달리 의료보험은 의무 사회보험은 아니지만, 많은 직장에서 별도의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혜택의 정도에는 직장마다 차이가 있음.
ㅇ 2000년에 도입된 MPF는 강제적인 퇴직연금으로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개념임.
- 18세부터 65세 미만의 피고용인과 고용주가 가입해야 하며, MPF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음.
- 납부금액은 소득의 5%로, 직원과 고용주가 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해야 하며, 소득에는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이 모두 포함됨.
- 납부기한은 차월 10일이며(예: 9월 소득에 대한 납입금을 10월 10일까지 납부 완료해야 함), 기한을 어기거나 잘못된 금액을 납입할 경우 고용주에게 벌급이 부과됨을 유의해야 함.
-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MPF 등록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특히 신규 가입자의 경우, 고용주가 아닌 피고용인에 한해 30일 납부 면제가 적용되므로 납입금액 산정에 주의가 필요함.
ㅇ 홍콩 노동법(Chapter 282)에 따르면, 고용주는 반드시 피고용인을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법적 책임이 따름. 상해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원 수, 연봉 수준, 업무 성격 및 근무환경 안전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ㅇ 홍콩 노동법 상에는 ‘13번째 월급(end of year payment)’라고 불리는 연말 상여금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음. 그러나 고용계약 시에 연말 상여금 100%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임. 회사에 따라 연말 상여금 외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함.
□ 시사점 및 참고사항
ㅇ 홍콩은 우수한 인력이 풍부하고 채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편으로, 기업이 선호하는 노동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인사관리 관련, 노동법 및 이민법 법률 자문을 받거나 송무를 진행하게 되면 상당힌 비용이 들게 됨. 노동법 시스템이 잘 확립돼 있고 직원들도 권리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전에 노동법 및 기타 복리후생 관련 내용을 숙지해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홍콩 노동부, MPFA 및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