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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부들과 함께 한국 방문시 사증 발급이 쉬워질 전망이다.
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 조용천)은 6월 1일부터 인도적 사유 “한국인의 출산 및 육아/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장례절차를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등에 한해 외국인 가정부가 최장 3개월간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사증 발급 심사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홍콩의 한인들이 한국방문 때 고용하고 있는 가정부와 함께 한국에 방문할 시 비자발급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외국인 가정부는 홍콩에서는 ‘고용(employee)’으로 인정되지만 한국에서는 국내 노동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상태가 유지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방문(visitor)’으로 단순하게 처리할 수도 없었다. 그 이유는 외국인 가정부가 한국에 장기체류하거나 불법취업이 다수 발생하면서 한국 노동부에 소속된 가사도우미 단체들의 항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인석 영사는 “그동안 가사 도우미의 비자발급 심사에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 자주 민원이 있었지만, 이번 심사완화를 통해 불편한 점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대상: 현지(홍콩 또는 마카오)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적 사유(대한민국 국민의 출산으로 인한 육아/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장례절차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 보조인과 함께 단기간(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행일자: 2014년 6월 1일 부터
○ 증명 내용
1. 홍콩/마카오 생활근거 증명
o 고용주의 여권 원본 및 사본
o 고용주의 홍콩 또는 마카오 ID 원본 및 사본
o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재직/파견기간 및 직위 포함)
2. 고용관계 증명
o 사증신청서(도우미 직접 작성), 사진 1매
o 신청자 여권 원본 및 사본
o 신청자(도우미)의 홍콩/마카오 ID 원본 및 사본 또는 유효한 장기체류 사증 원본 및 사본
o 고용 계약서 원본 및 사본
3. 인도적 사유 및 동반방문 증명
o 동반목적이 인도적 사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입국 시 활동 계획(고용주가 한글로 작성)
o 동방반문 비행기 예약증
- 고용주가 아닌 그 가족이 동반할 경우, 동반 여행자의 여권 원본과 사본, 홍콩/마카오 ID 또는 현지 유효사증의 원본과 사본 및 고용주와 동반여행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