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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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들

새해부터 중국에서 바뀌는 제도나 규정으로 휴대전화 요금인하, 새 통계법 시행 등 중국에서 2010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규정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 관세실시방안 정식공포 : 국무원 인가를 얻어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관세실시방안에 관한 통지'가 1월1일부터 실시된다. 밀 등 8가지 45개 세목에 대해 관세쿼터관리를 적용하고 요소, 복합비료, 인산이암모늄 등 3가지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1%의 잠정쿼터세율을 적용한다. 냉동닭고기 등 55개 품목에 대해서는 종량세 또는 복합세(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를 적용하지만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 새 통계법 시행 : 통계를 내는 공무원조차도 믿지않는다는 것이 중국의 통계다. 통계에 대한 신뢰를 잃자 중국정부가 전면적으로 통계법을 수정해 2010년부터 시행한다. 통계조사에 대한 독립성 견지, 통계조작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 주 내용이다. ▶ 양도세 면제 주택보유기한, 2년->5년 : 지난 12월9일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새해부터 양도세 면제를 위한 최소 주택보유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원상회복시켜 투기성 주택거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외 ▶ 연금 10% 업(Up) ▶ 휴대전화의 시외전화(장거리 전화)요금 인하 ▶ 가전하향(家電下鄕) 낙찰기업 도태제 실시 ▶ 여행사 책임보험, 전국통일화 ▶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법 실시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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