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의 불법취업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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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자의 불법취업 처벌 강화

[[1[[홍콩정부가 밀입국자 및 불법체류자의 취업 금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따라서 지난 주 11월 14일부터 모든 불법입국자는 임시거류증이 있어도 홍콩에서 유급 혹은 무급으로 일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벌금 5만 달러와 징역 3년형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일부 밀입국자들이 낸 ‘정치적 난민 요청’에 관한 소송에서 홍콩 고등법원이 형평성 원칙을 들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이들이 정치 난민으로 홍콩에서 정식 심사를 받는 동안 임시거류증을 발급해주고 생활보조금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 직후 홍콩의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인의 밀입국이 급증했으며, 임시거류증을 이용해 불법 취업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이들도 많아졌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평균 37명, 3~9월 사이에 평균 매월 135명이 들어왔고 10월 한달 동안에만 159명이 밀입국을 시도했다 적발됐다. 현재 약 6000여 명의 ‘정치난민’ 신청자가 홍콩에 체류하며 심사 대기중이다. 홍콩은 1992년부터 ‘혹형과 기타 잔인하고 부도덕 혹은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을 적용해왔다.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혹형을 받게 될 경우 홍콩 체류를 신청을 하면 강제 귀국조치를 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서 홍콩 거주를 허락하고 각종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하거나 밀입국해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2005년 204건에 불과하던 신청 건수가 2008년 3969건, 올해 10월말 기준 약 600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08/09년도 정치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 규모는 약 5600만 달러였으나 2009/10년도 예산은 1억59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지원금은 음식 및 의류 등 기본 생활보조금이 포함된다. 난민신청자의 대부분은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인이며, 아프리카인도 소수 포함됐다. 신청자의 절반은 밀입국자로 중국으로 먼저 입국한 후 선전이나 서커우(蛇口) 등지에서 배로 밀입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에 일부 시민과 단체들은 “최근 들어 남아시아계인들이 거리에 많이 몰려다니고 크고 작은 소란을 일으킨다. 자칫 일부 거리가 슬럼화 되기도 하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불법 취업해 홍콩 근로자들의 밥그릇까지도 빼앗아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조치가 자칫 사후약방문이나 솜방망이 조치가 되지 않을까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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