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발전기금, 재외국민은 제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산업발전기금, 재외국민은 제외

문화관광부는 관광산업발전기금조성을 위하여 1998년 11월 18일부터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부과 징수해왔으나 해외에 생활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동 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인들의 모국 방문 및 관광에도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외교통상부의 의견에 따라 거주 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고 주홍콩 총영사관 김현중 영사가 알려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