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원회, 가짜 약 판매 약국 명단 공개
가짜 약을 판매하는 약국을 단속하기 위해 홍콩 소비자위원회와 세관은 적발된 약국 리스트를 월간 '초이스(Choice)'에 공개하기로 했다.
소비자위원회가 공개할 자료는 과거 일정 기간 가짜 약 판매로 법정에서 죄가 확정된 약국의 명단과 주소 및 위법 내용 등이다.
이 모든 자료들은 법정 공개자료이고, 소비자위원회는 관련 법에 의거 일정 수준의 '비방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 약 판매 약국들이 리스트 공개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관 소식통에 따르면 시중의 가짜약 판매 약국들은 대부분 비아그라, 다이어트약, 탈모치료제, 진통제, 호랑이연고 등을 판매했다.
가짜 약을 복용한 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나쁜 성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개별 성분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복용자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지난 2008년 초에는 홍콩인 50여 명이 출처가 불분명한 성기능 강화제를 복용하여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약품의 제조 출처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홍콩 세관은 가짜 약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 약국을 중심으로 정기 단속을 강화해, 작년 한 해 동안 총 25회의 단속 결과 7만여 정(시가 홍콩달러 500만 불)의 가짜 알약을 압수했다.
소비자위원회와 세관은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번씩 공개된 가짜 약 판매 약국의 명단을 갱신하는 한편, 위법 약국을 선도하기 위해 이후 공개되는 명단에는 해당 약국이 몇 차례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 등도 주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약국의 명단은 월간 '초이스' 와 소비자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의심스러운 약국 명단을 검색하여 과거 전과 유무를 대조 해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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