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들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수료를 대폭 면제한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와 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수료 자율화와 은행의 사회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위안화 통장 거래 때 발생하는 11개 종류의 34개 항목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은행 부분 수수료 면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고 인터넷 매체인 망역재경(網易財經)이 15일 보도했다.
통지는 국민의 기초적인 금융서비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장 개설 때 부과하는 수수료 등 폐지대상 수수료 항목을 모두 열거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은행들은 예대마진과 수수료에 수익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투자은행(IB) 등으로 업무영역을 다변화하는 선진국 은행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국은 앞서 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시중 은행들의 중단기 예금금리를 자유롭게 결정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소식통들은 인민은행이 3개월 전부터 초상은행 등 일부 자국 은행들에 5년 이내의 중단기 예금금리의 자유화 조치를 시험 도입했다고 밝혔다.
중국 은행의 예금금리는 인민은행의 기준금리로 고정돼 있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90퍼센트 이상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 면제되는 수수료 항목
▲ 개인 통장 계좌 개설 및 해지 시 발생하는 수수료
▲ 개인 은행 결산계좌 개설 및 해지 시 발생하는 수수료
▲ 비밀번호 수정 및 재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
▲ 은행 데스크,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사이버뱅크 등 이 제공한 중국 내 은행 조회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수수료
▲ 통장개설, 해지, 재발급 시 발생하는 비용
▲ 이미 개설된 임금 통장, 퇴직금 통장, 주민최저생활보장통장, 의료보험 통장, 실업보험 통장, 주택공적금(주택보장기금) 통장의 연회비 및 통장관리비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