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타고 사립병원 진찰 받으려면 증빙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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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타고 사립병원 진찰 받으려면 증빙 제출해야

 

 

공립병원의 시설 부족은 오래된 문제였다. 응급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기자 명단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사립병원협회는 이후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사립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사립병원에서 발급한 증서를 소지해야만 지정한 사립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콩 식품위생국은 이 같은 조치가 공공자원의 남용을 예방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지정한 사립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 자신이 특수한 의료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정한 공립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환자를 실은 구급차는 일반적으로 환자를 가장 가까운 공립병원의 응급실로 호송해 왔다.


정부는 이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자신이 지정한 사립병원으로 가고자 할 경우 사립병원이나 사립병원 의사가 발급한 유효 증빙을 제시해야만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사립병원협회와 합의했다.


식품위생국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공공자원의 남용을 예방하는 한편, 다른 긴급 환자가 구급차를 적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응급실의 경우 설비나 전문서비스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적절한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립병원에서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홍콩 내 12개 사립병원 가운데 응급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립병원은 1곳뿐이다.


한 입법회 의원은 환자가 긴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필요한 증명서를 즉시에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방식 보다는 긴급한 정도에 따른 구급차 호송서비스를 차별화 하고 구급차 이용비용을 수수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제적 능력이 되는 환자들은 사립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립 의료서비스의 과부하 부담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긴박하지 않은 사립병원 이용 환자를 호송하는 구급차의 도로 우선사용권이나 사립 병원의 응급처방 설비 및 서비스 수준 모니터링 방법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홍콩 소방처는 새로운 방안이 오히려 일선 직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작년부터 환자가 자신이 지정한 공립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증빙을 제시해야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장 가까운 공립병원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이 도입된 이후로 구급차 남용 현상이 크게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립병원이나 의사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사립병원으로 호송하게 하는 방법을 도입하게 되면 구급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립병원에 증빙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가 나타날 것이고 결국 공공의료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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