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직 고위직 인사가 퇴직 후 사기업으로 스카우트 되었으나 퇴임 후 18개월 후부터 근무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인사는 해사처 부처장이었던 패트릭 춘. 그는 작년 4월 해사처 부처장(D2)급으로 퇴임했다.
공직자는 퇴임 후 6개월 동안 취업을 금한다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그는 취업 금지기간이 만료되는 작년 11월 민간 여객운송업체에서 프로젝트 총감독으로 근무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후에도 정부의 답변이 없었고, 기다리지 못한 그는 자체적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 후 이를 알게 된 공무원사무국은 그에게 출근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공무원사무국은 지난 달 선박운송업체로의 이직을 허가하는 통보를 했다. 하지만 해사처가 해당 기업과 줄곧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트릭 춘의 이직금지 기간을 6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렇게 되면 패트릭 춘은 올 10월 초가 되어야 출근이 가능하다. 정부는 패트릭 춘이 이직하고자 하는 기업과 직위가 해사처의 업무와 잠재적인 또는 명확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취업 금지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패트릭 춘은 "부처장으로 8년간 근무하면서 해당 업체와 업무상 전혀 접촉한 바 없다. 취직 금지기간 연장은 황당한 결정이다.
정부 재직기관 해당 업체와 얽힌 스캔들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금지기간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어떤 개인적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금지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이직한 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사무국은 패트릭 춘과 같이 D2 직급의 전직 인사가 사기업으로 취업할 경우 최단 취업 금지기간은 6개월이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패트릭 춘에 대한 구체적인 연장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패트릭 춘은 정부의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불만을 제기했고,관련 규정에 대해 사법심의를 제청하는 방법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직 고위인사들은 여론을 감안해 정부가 취업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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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무원사무국장 왕융핑은 '사무국으로서는 패트릭 춘이 해당 기업으로 취업 후 여론의 시선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는 자신이 그 기업과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이는 그의 주장일 뿐이며, 그가 퇴직 후 곧바로 취업을 시도한 상황만으로도 대중은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퇴직한 고위관료의 사기업 취업 금지기간을 연장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교육국 상임비서장 출신인 패니 라우(Fanny Law)가 2009년 사립학교의 행정총감으로의 이직을 신청한 바 있으나, 당국은 교육정책을 담당했던 인사가 사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3년동안 해당 사립학교로의 이직을 금했고 결국 취업이 무산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