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향 피우다, 7만 5천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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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향 피우다, 7만 5천불 배상

 

 

아파트에 살던 한 주민이 이웃집에서 집 밖에 펴놓은 향으로 인해 임신 중이던 아이를 조산했고, 아기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이웃집 주민을 고소했다.


홍콩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향을 피우는 행위를 조건부로 금지하고 홍콩달러 7만 5천 불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의 남편은 법정에서 집 문 바깥에 설치해 놓은 CCTV를 공개했는데, CCTV 영상에서 피고는 자신의 집 앞에서 태우고 남은 향의 재를 원고의 집 앞으로 쓸어 버리면서 나쁜 액운이 함께 쓸려가라는 기도문을 외우기도 했다.


법원이 내린 조건부 명령에 따라 피고는 매일 향을 피우는 횟수를 두 차례 이내로 해야 하며, 매회 향을 피울 때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항상 향로를 청결히 하고, 친환경 향을 사용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가 당초 10만 불의 배상액을 요구하였으나, 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기가 길지 않다고 판단, 7만 5천 불을 배상할 것으로 명령했다.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향을 피울 때 나오는 향으로 인해 원고가 호흡상의 불편과 두통을 느꼈고, 숙면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종교의식을 존중하지만 어떤 한 의식의 형태가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공장소에서 이웃에게 불편함을 초래했다면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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