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분말량의 절반만 탄 분유를 먹여 3개월 된 아들을 아사하게 한 무직 여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의 아기 사진을 본 후, 후진국의 아이들보다 더욱 참혹한 일이 발생했다며 사망한 아이의 엄마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추궁했다.
사망한 아기는 이 여성의 다섯번 째 아이였다.
사망한 아기는 사망 당시 보통 3개월 아기의 표준 몸무게의 절반도 안 되는 3kg에 불과했고, 출생 이후 3개월 동안 몸무게가 겨우 160g 늘어났었다.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이 아기는 출생 후 단 한번 예방 접종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병원에 데려간 적 없었고, 아기의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지난 5월 5일에서야 아이의 엄마는 프린세스 마가렛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90분 만에 사망했다.
사망 당시 아이의 심장과 간, 비장 및 많은 내장 기관이 심하게 수축되어 있었다고 의료진은 보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기는 생후 사망 당시까지 60%이상 희석된 분유만을 먹었고 아이 엄마는 심지어 우유를 적게 먹이기 위해 우유를 먹이기 전 일부러 물을 많이 마시게 했다고 실토했다.
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10세, 12세 두 아이가 있고 별거 상태인 남편과의 사이에 4살짜리 딸이 있으며 현재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2살짜리 남자아이와 이번에 사망한 아기를 낳았었다.
남자친구가 자취를 알 수 없게 되자 직업이 없는 이 여성은 월 6천 3백달러의 정부 보조금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했고 돈이 없어서 아기에게 분유를 사줄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사회 봉사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이를 포기할 수도 있었다며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한데에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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