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CEPA란? 중국과 홍콩 간 FTA격인 협정으로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의 약자임.
- 2003년 처음 체결한 이후 매년 보충협정을 체결했으며, 2012년 6월 29일, 9차 보충협의가 체결됐음.
- 상품, 서비스, 무역투자 3가지를 다루며 상품은 CEPA 3차 협정에 의해 2006년부터 모든 홍콩산 제품(단 CEPA의 원산지 리스트에 포함된 1732개 제품에 한함)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함.
- 후진타오 주석의 홍콩 반환 15주년과 더불어 체결된 9차 협정에서는 22개 서비스 부문(법률, 회계, 건설, 의료, 관광, 문화 등)에서 37개 조치들이 수정됐으며 교육부문이 새롭게 추가됨. 이로써 9차협정까지 총 48개의 서비스 분야에서 338개의 개방조치가 이루어졌음.
중-홍 CEPA 서비스 협상 진행 결과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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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방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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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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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2003.9.
CEP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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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개 품목에 무관세 적용, 총 18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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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CEPA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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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 CEPA 1차 보충협정 발효(2004. 10.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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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5%에 해당
품목에 무관세 적용, 총 10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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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CEPA 2차 보충협정 발효(2005. 10.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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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홍콩산 제품에 대해 영세율 조치
총 9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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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CEPA 3차 보충협정 발효(2006. 6.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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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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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CEPA 4차 보충협정 발효(2007. 6.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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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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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CEPA 5차 보충협정 발효(2008. 7.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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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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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CEPA 6차 보충협정 발효(2009. 5.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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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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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CEPA 7차 보충협정 발효(2010. 5.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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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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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CEPA 8차 보충협정 발효(2011. 12.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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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개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개방과 신개방 3개 분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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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CEPA 9차 보충협정 발효예정(2012. 6.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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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개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개방과 신개방 1개 분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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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KTID
□ 주요 내용
○ 금융부문
- 중국은 홍콩기업의 장기투자를 끌어오기 위해 홍콩 기업의 QFII 자격기준을 완화시킬 것임.
- QFII란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의 약자로 외국기업이 직접 선전•상하이 주식시장의 중국인 투자 전용 주식을 살 수 있게 부여하는 자격임. 현재 총 QFII 투자 한도액은 800억 달러이며 평균 2~5년의 경영기간과 5억 달러의 증권투자규모를 가져야 함. 은행의 경우는 10년의 경영기간과 3억 달러의 증권투자규모여야 함. 2012년 6월, 홍콩기업 18개와 한국 기업 16개 기업을 포함 172개 기업이 등록됐음.
- 중국과 홍콩의 상품선물시장 간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양쪽의 단점을 보완할 상품 선물시장을 설립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 유지
- 공신력 있는 홍콩 금융기업이 중국기업과 합작해 중국에 증권, 펀드매니지먼트, 선물상품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추가 정책 뒷받침
○ 관광부문
- 중국 전역에 설립된 홍콩 여행사들은 중국인들을 위해 홍콩과 마카오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대만은 제외) 단체 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 이는 중국 전역에 진출한 홍콩 여행사들이 홍콩•마카오 여행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것으로 1) 본토인들의 홍콩 방문 증가 예상, 2) 홍콩 여행사들의 중국 비즈니스 활성화가 기대됨.
CEPA 협정에 따른 중국 소재 홍콩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상품 판매 가능지역
(단위: 백만 명, %)
협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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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 판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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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인구 총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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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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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보충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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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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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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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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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보충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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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광시, 후난, 하이난, 푸젠, 장시,
윈난, 귀저우, 쓰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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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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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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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보충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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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광시, 후난, 하이난, 푸젠, 장시, 윈난,
구이저우, 쓰촨, 베이징,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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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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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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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보충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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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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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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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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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0 인구 센서스
○ 철도와 통신 등 기간산업 부문
- 홍콩의 철도 운송업자는 광둥성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수익, 투자•건설•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참고: 중국 정부는 4차 보충협정에서 '선전의 지하철 4호선 건설을 홍콩법인이 전액출자형태로 건설, 운영•관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
- 홍콩의 이동통신사업자는 전액출자나 합자기업(Equity Joint Venture) 형태로 동관(东莞)이나 주하이(珠海)지역에 콜센터를 설립할 수 있음. 홍콩 기업의 지분에 대한 제한은 없음.(참고: CEPA 본 협정부터 중국에 콜센터를 설립 할 수 있었지만 50%의 지분 제한이 있었음.)
○ 문화•교육•의료 부문
- 홍콩의 공연 사업자들은 합자기업형태(Equity Joint Venture)로 공연예술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단, 중국 측의 지분이 더 많아야 함.
- 홍콩의 교육 사업자들은 첸하이와 헝친지역에 전액출자(Wholly-owned) 방식으로 국제학교 설립 가능
- 홍콩의 의료 사업자들은 중국의 의료 기준에 맞춰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참고: 8차 보충협정에서는 샹하이시, 충칭시, 푸젠성, 광동성, 허난성에서만 가능했었음.) 설립되는 의료기관은 당해 성의 보건담당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 홍콩의 복지사업자는 중국에서 전액출자형태(Wholly-owned)로 요양보호사업과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Welfare Agen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설립할 수 있음.(참고: 4차 보충협정에서는 광둥성 내에서 요양보호사업만, 5차 보충협정에서는 광둥성 내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만 설립 가능했었음.)
○ 기타 부문
- 중국의 엔지니어 자격을 획득한 홍콩 기술자라면 광둥성의 등록된 기업에 한해(홍콩에서 정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정식 등록된 기술자로 간주됨.
- 홍콩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업자와 인쇄업자는 첸하이와 헝친(橫琴)지역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합작 투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 단, 합작투자는 홍콩기업의 지분이 50%(인쇄업의 경우 70%)를 초과할 수 없음.(참고: 지분제한 조항의 경우 9차 협정에서 새로 추가됨.)
- 중국의 부동산 감정인(Real Estate Appraiser)과 홍콩의 부동산 감정 평가사(General Practice Surveyor), 중국의 건설원가관리사(Cost Engineer)와 적산사(Quantity Surveyor) 간의 상호 인정을 지속하도록 협의
□ 시사점과 참고사항
○ 중국인 관광객 숫자 더 늘듯
- 중국관광객의 숫자는 2011년 약 2800만 명으로 집계되며 이는 전체 관광객의 65.3%에 달함.
- 이는 단체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중국 소재 홍콩의 여행사들이 CEPA 협정 경과에 중국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출장과 관광의 기회가 늘어난 데에 기인함.
2008~2011년까지의 홍콩 방문 관광객 추이
(단위: 명, %)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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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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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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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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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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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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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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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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