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심사관 속이려 한 中 여성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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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관 속이려 한 中 여성에 실형




입국 심사관을 속이고 홍콩에 들어오기 위해 다른 여성의 신생아로 자신의 임신 사실을 감추려 한 중국 여성과 아기를 이 여성에게 빌려 준 중국 여성 모두 홍콩 경찰에 체포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곧 태어날 아기는 물론, 신생아도 자기의 엄마들과 함께 세상에 나온 첫 몇 달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27세와 29세의 이 두 여성은 모두 중국 광시 출신으로 홍콩 형제와 결혼한 동서-올케 사이이다. 이들은 거짓말로 무사히 중국에서 넘어왔으나, 홍콩 입국 심사대에서 한 여성이 이전에 홍콩의 응급실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경찰에 보고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입국 심사관을 속이려 한 죄가 심각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여성은 임신 7개월 이상일 경우, 홍콩 병원에 접수된 확인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홍콩에 들어올 수 없다.

일단 홍콩에 와서 막달까지 버틴 다음, 마지막 순간에 홍콩 공공 병원의 응급실로 직행하는 중국인 산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홍콩 정부가 취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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