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최고법원 판사들은 모두 중국인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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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최고법원 판사들은 모두 중국인이어야"

 

 

 

중국의 법률학자 청지에(Cheng Jie)는 홍콩의 기본법에 의거, 현재 홍콩의 최고 법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홍콩 재판부 판사들은 모두 중국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칭화대 법률학과 조교수이자 홍콩의 <기본법>을 초안할 때 기본법 위원회의 의원으로 활동했던 청 교수는 "홍콩의 법원은 홍콩만의 법원이 아니라 중국의 법정이기도 하다"며 최고 법원뿐 아니라 더 나아가 홍콩 모든 법정의 판사들은 모두 중국인으로 바뀌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 최고 법원 재판부 수석판사와 고등법원 수석판사는 반드시 홍콩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이어야 하며 다른 나라 영주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외 판사들에 대해서는 국적을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홍콩 최고 법원의 재판부는 3명의 상임판사와 15명의 비상임 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중국인이 아니다.

 

중국 측의 사법 제도 관련 발언은 홍콩인들에게 또 다시 정체성 불안감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 사법부의 독립을 견고히 지탱해 온 판사들이 모두 은퇴 연령이 가까워 오면서 사법부 독립성에 대해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던 차이기 때문에 이번 중국 교수의 발언은 상당한 파장은 가져왔다.


홍콩의 법률 전문가들은, 홍콩의 제도가 반환 이후 50년 동안 보존되기로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법 체제의 개혁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기본 방침과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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