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때 있었던 의료사고 때문에 사지마비와 심한 지체장애가 된 딸에게 보상하라며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3천만 달러의 소송을 냈다.
현재 12살인 여자아이는 지난 2001년 10월, 생후 10개월이던 당시 급성기관지염으로 인한 호흡 곤란이 생겨 퀸메리 병원에 입원했었다.
아기는 미숙아로 출생해 선천적으로 오른쪽 폐가 덜 발달되어 있었고 심장 질환도 있었다.
소장에 따르면, 아기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병원의 여의사가 아기의 폐에 튜브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겼다.
처치를 맡은 여자 의사는 '너무 경험이 없어서' 아기의 폐에 튜브를 연결한 후 지나친 압력을 가해 공기를 집어넣었다. 이 때문에 폐가 완전히 기능을 정지해버렸고 이로 인해 아기는 두 번이나 심장 발작을 일으켜 결국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받게 됐다.
두 번의 심장 발작 중 한 번은 아주 위중해서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
가족의 변호인 측은 선천적으로 폐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영아에게 시술을 할 때 경험 있는 의사를 배치하지 못한 병원 측에 큰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12살인 아이의 아버지는 2년 전 소송을 막 시작하고 나서 암으로 사망했고 아이는 현재 70대의 할머니가 돌보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보상을 받게 되면 의료 사고가 발생한 후의 물가 인상과 이 금액을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을 고려해 배상하도록 법이 바뀐 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첫 판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