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국이 고객에게 불법으로 보톡스 시술을 한 피부관리실의 직원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몽콕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58세의 남성이 고객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밝히고 보톡스 주입 시술을 했다. 시술에 사용된 제품 역시 홍콩에 사용 등록된 제품이 아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 여러 차례 관련법을 위반해 의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으로 지난 2008년에는 살 빼는 약을 마구 처방하고 부작용을 관리하지 않아 치료를 받았던 한 여성이 자살 징후를 보이는 일도 있었다.
몽콕 등 일대의 피부관리실에서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는 고객들의 불만 신청이 많이 접수되자 경찰은 지난 5일, 이 일대 피부관리실 집중 단속을 나섰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사용하는 이들 피부관리실에서는 또 독성물질로 분류된 불법 약품과 항생제, 등록되지 않은 약품성 물질등이 다량 적발됐다.
홍콩에서는 얼마 전에 피부관리실에서 혈액을 가공해 주입하는 '미용주사'를 맞은 4명의 여성이 패혈증을 일으켜 이 중 한 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피부관리실을 단속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보건국은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