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투자은행 HSBC(홍콩상하이은행) 홍콩법인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 HSBC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선 공매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차액을 확정지어야 하는데, HSBC는 차액 확정 절차를 사후적으로 취하는 시스템을 가졌던 것은 맞다"라면서도 "은행 직원들이 그런 규제 위반행위를 알면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A씨 등 3명은 2021년 8∼12월까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로부터 매도 스와프(미래 시점을 특정해 금융 자산이나 상품을 교환하는 행위)를 주문받은 후 국내지점 증권부를 통해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천781주(157억8천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작년 3월 기소됐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으로,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일종의 신용 거래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다.
검찰은 홍콩 HSBC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에 드는 비용을 아끼고 차입주 일부를 판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봤다.
A씨 등 트레이더들은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 등으로 HSBC와는 따로 재판받고 있다. (연합뉴스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