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스톡옵션 과세 방법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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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스톡옵션 과세 방법과 시기



Stock option 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stock option 을 행사하는 과세년도에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세소득은 실제로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stock option 행사를 통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과세 된다. 

이미남 상무의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stock option 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2019년 4월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과세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세대상 금액은 stock option 을 행사하는 시점의 해당하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가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행사가액 등의 차액이 된다. 

2019년 4월에 stock option 을 행사하는 시점의 주식의 시가가 $ 100,000 이고 이러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행사가액 등의 금액이 $ 30,000 이라면 $ 70,000 이 과세대상금액이 되고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이후에 주가가 올라서 추가적인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미남 상무의 경우 다행히 stock option 을 부여받은 2017년 4월에는 홍콩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stock option 을 행사해서 홍콩법인의 주식을 받게되는 2019년 4월에는 홍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더라도 해당하는 stock option 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홍콩에서의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게 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stock option 의 경우 부여받은 시점에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행사할 수 있는 경과기간이 설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과기간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stock option 을 부여받은 시점에는 홍콩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경과기간 내에 홍콩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 제외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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