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치화 행정장관이 오는 8일에 있을 신년정책보고를 통해 투자이민 유입정책에 대해 발표할 것이며, 주택구입을 투자이민의 한 방식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명보신문이 지난 4일자에 보도했다.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투자금액에 대해 최저 허용금액을 5백만 홍콩달러 또는 그 이하로 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홍콩으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유럽인이나 미국인들 보다 동남아 또는 중국대륙인들이 비교적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행 후 반응이 좋지 않을 경우 투자금액을 더 낮출 계획도 가지고 있다.
홍콩정부는 주택구입이 일종의 투자방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이 홍콩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일종의 투자이민으로 허용할 것이며, 이에 따른 최저 허용금액 역시 5백만 홍콩달러 또는 그 이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콩에 투자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은 정해진 금액을 홍콩에 투자하는 것 외에 7년 이상 홍콩에 거주 해야만 영구거주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