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침사추이에 Shop이 있기에 중추절 법정 공휴일에도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법정 공휴일에 일을 시켰기에 저희는 직원에게 일당을 50% 더 주었습니다. 직원은 돈 더 받고 좋다고 일을 잘 끝낸 후, 몇 달 후에 중추절에 일한 것에 대한 대체 휴가를 달라고 하는데 이런 법이 있는지요.
A 홍콩에서 고용자가 법정 공휴일(영어로 Statutory holiday라고 함)에 일할 경우 돈으로 계산해서 주는 것은 절대 금지 되어있습니다. 단지, 법정 공휴일에 일하게 될 경우 그 공휴일 60일 전이나 후에 대체 휴가를 받는 경우만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는 이런 유사한 법이 없습니다. 위 조항은 홍콩에서의 노동 착취에 반발한 노동계에서 주장해서 나온 너무 엄중한 법입니다. 가끔 정부 단속원들이 돌아다니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슬쩍 물어봅니다. 직원이 순진하게 돈을 더 받으면서 휴일에도 일한다고 보고하면, 고용주는 노동법위반 죄로 기소 당하게 됩니다. 법정 공휴일에는 직원에게 열배로 돈을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직원이 무조건 쉬어야 된다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사실 위 조항은 자유선택을 중요시하는 서방 자유국 사람들에게는 우스꽝스러운 법입니다. 당사자들끼리 좋아서 더 많은 돈을 주고받고 해서 일하는데 정부가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 조항 때문에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한국인 상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다른 날 휴일을 받을 것이라고 정부 단속원에게 얘기하면 법망에서 벗어납니다.
가정부 같이 숙식하는 직원에게 일요일(법정 공휴일이 아닌) 일을 시키는 것은 위 조항과 별개이며, 고용주와 가정부는 일요일에 일하는 대신 돈으로 환산해서 주고받을 수 있고, 또 가정부가 원하면 돈 안받고 자발적으로 일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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