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홍콩이 현행 15일(홍콩은 14일)의 무사증 입국 체류기간을 공히 30일로 연장할 것에 합의하고 11월 24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그간 홍콩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심천이나 마카오 등을 왕래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조치로 보다 원할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홍콩인들의 대한 투자, 무역상담 등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또한 이번 조치는 아시아 금융위기이후로 침체된 교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의 무사증 체류기간 연장은 일부 교민 및 홍콩방문 한국기업인들이 홍콩 무사증 체류기간이 짧아 기업활동에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홍콩총영사관이 지난 10월초부터 홍콩이민국과 교섭하여 이루어진 결실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