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1월 2월 송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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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1월 2월 송금 수수료 면제

지난 1월 4일부터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을 합병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한 한빛은행이 교민 사은 행사로 1월과 2월 동안 모국으로의 송금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무료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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