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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농수산자연관리부(AFCD)가 주민 신고 접수 후 10살 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를 '위험한 투견 품종'으로 분류하고 즉각적인 중성화 수술을 요구하자 견주가 "극도로 불합리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견주는 지난 수요일 스탠리의 한 카페에서 농수산자연관리부 직원들이 반려견 '바오바오(Baobao)'와 다른 개가 함께 찍힌 사진을 들고 접근해왔다고 밝혔다. 관리부 직원들은 바오바오를 데려가 약 1분간 수의사 검사를 진행한 뒤 해당 개를 투견 품종으로 결론짓고, 정식 등록된 수의사가 발급한 중성화 수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제 임시 몰수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견주는 지난 10년 동안 바오바오가 공격성을 보인 적이 전혀 없으며, 이 개의 품종은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일 뿐 지정된 투견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녀는 우선 고령견의 수술 위험을 무릅쓰고 긴급 중성화 예약을 잡았으나, 노령견에게 적용되는 수술 위험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농수산자연관리부는 스탠리의 한 식당에서 위험견으로 의심되는 개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확인했다. 위험개 조례(Dangerous Dogs Ordinance)에 따르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및 그 잡종을 포함한 투견 품종은 반드시 중성화 수술을 받아야 하며 견주는 유효한 수의사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 홍콩달러(한화 약 880만 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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