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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뉴스] 홍콩 70대 의사, 진찰 없이 백신 면제증명서 1,000장 '허위발급' 재판행
기사입력 2026.07.08 11:24
홍콩의 한 76세 등록 의사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신체 검사나 후속 질문 없이 1,000장이 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면제 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한 혐의에 대해 화요일 법원에서 심리가 열렸다.
타이콩싱 (Tai Kong-shing) 의사와 한 여성 동업자는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컴퓨터에 접속한 혐의로 공동 기소됐다.
타이 의사는 자금 세탁을 포함해 17개의 추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피고인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구역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해당 면제 증명서 중 하나를 발급받았던 양 (Yeung) 씨 성을 가진 증인을 불러 증언을 청취했다.
이 증인은 진실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법무부로부터 기소 면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기소 면제 합의에 따라, 해당 증인이 정직한 증거를 제공할 경우 컴퓨터 관련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다.
증인은 지난 2022년 2월 11일, 면제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병원을 언급한 타이포 (Tai Po, 大埔) 페이스북 그룹의 온라인 추천 글을 보고 타이 의사를 처음 방문했다고 법원에 말했다.
양 씨는 "백신 면제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지 물었다"며 "타이 의사는 누군가 소개해 줬는지 물었고, 나는 페이스북 그룹에 대해 말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타이 의사는 증인의 병력에 대해 물었다. 증인은 어릴 적 중국 본토에서 위 수술을 받았으며 위염과 위산 역류로 자주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증인은 "그래서 면제 증명서를 원한다고 의사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타이 의사는 1,500홍콩달러(한화 약 29만 2,500원)의 가격을 불렀다. 증인은 비용을 지불했고 나중에 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았다.
전체 진료는 약 1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타이 의사는 어떠한 신체 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양 씨는 해당 진료 동안 저혈압, 알레르기, 천식, 스트레스성 위궤양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6개월 후 면제 증명서가 만료되자 증인은 두 번째로 병원을 다시 방문했다.
타이 의사는 양 씨에게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증인은 그렇다고 답하며 새 면제 증명서를 요청했다. 타이 의사는 3,000홍콩달러(한화 약 58학 5,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고, 증인은 이를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
증인은 이전에 타이 의사에게 자궁경부암(HPV) 백신을 맞았거나 피부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한 사실을 부인했다.
양 씨는 또한 변호인이 제안한, 타이 의사가 치아의 위산 부식을 확인하기 위해 구강 검사를 실시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어네스트 린캄훙 (Ernest Lin Kam-hung) 구역법원 판사가 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꺼렸는지 묻자, 증인은 "신체적인 우려 때문이다. 부작용에 대한 보도를 보고 겁이 나서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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