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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관이 노동절 황금연휴를 맞아 홍콩을 방문할 대규모 본토 관광객 유입에 대비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도시 전역 단속 작전과 홍보 활동에 나섰다.
홍콩 세관원들은 지난 4월 29일부터 시내 주요 소매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며 상인들이 상품설명조례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현지 쇼핑객과 방문객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세관은 쇼핑 중심지 일반 순찰 외에도 야우침몽(Yau Tsim Mong, 油尖旺), 훙함(Hung Hom, 紅磡), 토카완(To Kwa Wan, 土瓜灣), 코즈웨이 베이(Causeway Bay, 銅鑼灣) 등 관광객이 밀집하는 지역을 집중 타겟팅하고 있다.

세관원들은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약국, 건어물 및 인삼 판매점, 보석상, 거리 노점 등을 방문해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적 의무를 상기시키는 교육적 방문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육로 국경 검문소에 배치된 세관 직원들은 입국하는 여행객과 현지 소비자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배포 중이다.
세관은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평판이 좋은 상점을 이용할 것, 구매 전 상품 규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격을 비교할 것, 결제 전 총 가격과 측정 단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추후 불만 제기 시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영수증과 기록을 보관할 것, 제품의 정품 여부가 의심될 경우 상표권자나 공식 대리점에 먼저 확인할 것 등이다.
세관은 관광객을 기만하는 부정직한 사업 수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단기 체류 관광객의 긴급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신속 대응팀'을 대기시키고 우선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다.
상품설명조례에 따라 허위 제품 정보 제공, 오도적 누락, 공격적인 영업 행위, '미끼 상술' 등 부당 거래 행위는 불법이다. 상업적 목적으로 위조품을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역시 중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최대 50만 홍콩달러(한화 약 9,400만 원)의 벌금과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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