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세 중국 본토 남성이 록마차우 스퍼라인 검문소에서 거북 164마리를 가방에 숨겨 들여오려다 홍콩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원들은 일요일 입국한 이 남성이 들고 있던 장바구니와 배낭 안에서 생체 파충류들을 발견했다. 적발된 거북들의 시가는 약 3만 2,000홍콩달러(한화 약 547만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농수산자연보호서(AFCD) 직원들이 현장에서 초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압수된 거북 중 여러 마리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록된 멸종위기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종들은 현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조례'에 따라 관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추가 조사를 위해 농수산자연보호서로 이송됐다.
세관은 통제 품목을 홍콩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하지 말 것을 대중에게 당부했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조례에 따르면 유효한 허가증 없이 멸종위기종의 표본을 수입, 수출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유죄 판결 시 최대 1,000만 홍콩달러(한화 약 17억 1,000만 원)의 벌금과 최장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해당 표본은 의무적으로 몰수된다.
또한 동물학대방지조례에 따라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자는 최대 20만 홍콩달러(한화 약 3,420만 원)의 벌금과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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