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해사처(Marine Department)가 광둥성 해사국(Guangdong 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과 양 지역 간 국경을 넘는 요트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두 개의 협약은 '광둥성 등록 요트의 홍콩 수역 입출항 원활화를 위한 업무 협약'과 '홍콩 요트의 광둥성 입출항을 위한 업무 협약'을 포함한다.
운송물류국(Transport and Logistics Bureau) 대변인은 요트 경제 발전이 홍콩의 첫 5개년 계획 및 시정연설의 핵심 목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홍콩발 북상 요트 여행 제도가 시행된 데 이어, 당국은 광둥성 요트 소유주들이 홍콩 수역으로 항해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남하 요트 제도의 출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대변인은 곧 시행될 남하 제도가 국경 간 레저 소비를 촉진하고 대만구(Greater Bay Area) 전역의 양방향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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