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동반 허가 식당이 아닌 곳에 개를 들여보내거나 규정을 위반한 업소와 견주들이 당국의 무더기 단속에 적발됐다.
홍콩 식품환경위생서(FEHD, 食環署)는 지난 7월 9일 관련 조치가 시행된 이후 허가를 받지 않은 식당이 반려견 출입을 허용해 총 20건의 기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식당에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간 방문객에게도 총 7건의 기소가 이뤄졌다.
식품환경위생서는 허가된 식당 내에서 반려견을 제대로 목줄로 묶지 않는 등 심각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을 벌여 적응 기간 동안 2건의 기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현재 홍콩 내에는 반려견 출입 허가를 받은 식당이 990곳 이상이다. 식품환경위생서는 다가오는 중추절 연휴를 맞아 반려견과 함께 외식을 계획하는 시민들은 해당 식당이 반려견 출입 허가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가받은 식당은 법률과 라이선스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식탁에서 직접 불을 사용하는 조리를 제공할 수 없으며, 싸움닭이나 위험하다고 알려진 견종의 출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조리실 등 식품 취급 구역에 반려견이 들어가는 것도 금지된다. 당국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호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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