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정부가 자산운용사들이 세금 부담 없이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월이자 관련 규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 보도했다.
입법회(Legislative Council)에서 조만간 심의될 법안에 따르면, 기존의 사모펀드 거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이월이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월이자는 사모펀드 운용역이 투자 수익에 연동해 받는 보수의 일부를 의미하며, 일반 소득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홍콩 재무국 대변인은 FT와의 인터뷰에서 "2026년 중반까지 개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다만 일반적인 서비스와 연관된 보너스나 지급금은 "기존의 일반 이익세율(Profits Tax Rate)에 따라 계속 과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국 측은 이번 개혁이 "역내 최고의 자산 및 자산 관리 중심지로서 홍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변경안은 중국 정부가 해외에 설립된 중국 기업, 이른바 레드칩(Red-chip) 기업들의 홍콩 기업공개(IPO)를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홍콩은 지난해 세계 최대 IPO 시장을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