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라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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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라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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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규정... 빈과일보 전직 간부들도 중형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폐간 매체 빈과일보(Apple Daily)의 창립자 지미 라이(Jimmy Lai Chee-ying, 黎智英)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현지 법원은 월요일, 국가보안법 재판 결과 78세인 라이(Lai) 사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로 라이 사장은 이미 복역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18년을 더 수감 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8월에 체포된 지미 라이는 2025년 12월, 외세와 결탁해 국가 안전을 해친 혐의 2건과 선동적인 출판물을 발행한 혐의 1건 등 총 3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3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미 라이의 행위를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원은 본 사건에서 지미 라이에게 총 20년의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징역 20년 중 2년은 현재 그가 복역 중인 기존 형기를 감안하여, 실질적으로는 이번 판결 시점부터 18년을 복역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빈과일보 전직 간부들에게도 줄줄이 중형이 내려졌다. 청킴훙(Cheung Kim-hung) 전 발행인은 징역 6년 9개월, 찬푸이만(Chan Pui-man) 전 부발행인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라이언 로(Ryan Law) 전 편집국장, 람만충(Lam Man-chung) 전 집행편집국장, 영문판 책임자였던 펑와이콩(Fung Wai-kong) 전 집행편집국장은 각각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영칭키(Yeung Ching-kee) 전 수석 논설위원은 징역 7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 앤디 리(Andy Li Yu-hin)와 찬츠와(Chan Tsz-wah)는 각각 징역 7년 3개월과 6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한 빈과일보와 관련된 3개 회사인 빈과일보 유한공사(Apple Daily Limited), 빈과일보 프린팅 유한공사(Apple Daily Printing Limited), AD 인터넷 유한공사(AD Internet Limited)에 대해 각각 약 300만 홍콩달러의 벌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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