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11개월 아기 학대 혐의로 5개월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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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11개월 아기 학대 혐의로 5개월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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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세의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금요일 9일 동부 치안법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11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서는 그녀가 아기의 등을 때리고 몸과 목을 잡아당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학대 사건은 2025년 11월 11일 해피밸리(Happy Valley)의 캐롤라인 하이츠(Caroline Height)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아기의 할머니는 아기가 이상한 구토와 머리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어머니는 CCTV 영상을 확인하게 됐다. 영상에는 가사도우미가 아기의 상체와 목을 잡아당기고, 등을 때리며 아기의 머리가 매트리스에 부딪히도록 밀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이후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데이비드 청치와이(David Cheung Chi-wai) 판사는 가사도우미가 아기를 여러 차례 학대했으며, 가족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녀가 홍콩에서 처음 일한 것이며, 직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이번 일에 대해 아기 가족에게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A.J.B.라는 이니셜로 확인되었으며, 자신이 돌보던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학대 또는 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판사는 아기가 심각하거나 영구적인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신뢰를 위반하고 단 1세인 아기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사건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가해자의 유죄를 인정한 점을 감안하여 판사는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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