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한마디 잘못 했다가 벌금 5000HKD 맞아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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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한마디 잘못 했다가 벌금 5000HKD 맞아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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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심한 욕설을 했어도 끝끝내 몸싸움은 하지 않았기에 김 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경찰은 김 군에게 경찰서로 동행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욕설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옳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욕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


욕설로 인한 법적 문제를 생각할 때 흔히 모욕죄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모욕죄(Defamation)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언행이 실제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입증책임이 뒤따르게 되고,단순 욕설로 인한 피해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욕설을 모욕죄와 연계하기는 쉽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욕죄와는 달리 욕설을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수단에서 욕설을 금지하는 Road Traffic (Public Service Vehicles) Regulations (Cap. 374D)을 비롯하여 지하철Mass Transit Railway By-Laws (Cap.556B), 피크트램 Peak Tramway By-Laws (Cap. 265B)및 페리 Ferry Services Regulations (Cap. 104A) 등과 관련된 법규가 있으며 교통수단 외에도 공중장소인 공항 Airport Authority Bylaw (Cap. 483A)과 오션파크 Ocean Park Bylaw (Cap.388B)등에서의 욕설도 성문법 제정을 통하여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위반시의 벌칙으로는 벌금(HKD2,000~5,000)과함께 6월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타인과 신체적 접촉 뿐만 아니라 욕설을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김 군의 경우 최고 벌금 HKD5,000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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