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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對外貿易經濟合作部는 지난 3. 2 외자계 무역 기업의 진입장벽을 한단계 낮추는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설립관련 잠정시행규정 (關于設立 中外合資對外貿易公司暫行辦法)'을 동일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해, 대중 진출에 있어 우리기업의 숙원사항중 하나인 무역업 진출에 있어 한단계 진일보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이 규정에 따르면 대중국 무역액이 3년 연속 3,000만 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은 중국기업과 합자로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정부에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서부대개발 정책에 맞추어 중국 중서부지역의 경우는 대중 무역액이 3년 연속 2,000만달러 이상인 외국기업도 합자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합자무역 회사에서 지배주주는 중국측으로 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외자기업의 지분을 최소 25% 이상 최대 49%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규정은 합자무역회사를 설립할 경우, 중국측 파트너의 자격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측 기업은 반드시 자체 대외무역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무역액도 3년 연속 3,000만 달러를 상회해야 한다.(중서부 지역 소재기업은 3년 연속 2,000만 달러를 상회하여야
함) 비록 신규정이 96년 발표된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 관련 시범 잠정 시행규정(關于設立中外合資對外貿易公司試點暫行辦法)'에 비해
기업등록 자본금이 1억위엔 이상에서 5,000만위엔 이상(중서부지역은 3,000만위엔 이상)으로, 설립지역도 上海 浦東新區와 深?경제특구지역에서
전국범위로 확대된 점은 평가받을 수 있으나, 아직도 경영권 확보가 어려운 소수지분의 합자기업 형태로만 진출이 가능한 점과, 3년 연속 대중무역액이
2,000 - 3,000만 달러 이상이라는 요건은 대중국 무역업 진출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아직도 진입문턱이 높다는 아쉬움이
남고 있다.
중외 합자무역회사 설립요건 변화 비교
|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관련 잠정 시행규정 시행 이전 |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관련 잠정 시행규정 시행후 |
|
| 등록자본금 |
1억위앤 이상 |
5,000만위앤 이상 (중서부 지역은 3,000만위앤 이상) |
| 외국측 기업조건 |
신청 전년 매출액 50억 달러 이상 |
대중무역액 3년 연속 3,000만 달러 (중서부지역은 2,000만 달러) 이상 |
| 외자출자비율 |
25% 이상, 49% 이하 |
좌동 |
실제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업 투자형태는 합자 종합상사 설립 및 보세구내에의 무역법인 설립 등의 2가지 형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합자 종합상사의 경우 외국측 기업의 투자신청 전년 매출액이 50억 달러 이상이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SK상사와 (주)대우 2개사만이 합자 종합상사를 설립한 상태이다. 상기 합자 종합상사도 중국측 파트너의 유통채널을 통한 한국제품의 수출확대를 희망하는 우리측과 우리기업의 방대한 해외 네트워크 및 앞선 해외영업력을 이용 중국 제품 수출에 무게중심을 두고자 하는 중국측의 이해관계 상충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上海, 淸島, 大連 등의 보세구에 무역법인을 설립하여 중국시장 개척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 경우 일부 수출입 업무로만 영업범위가 제한되어 우리기업이 관심있는 국산제품의 대중 수출시에는 수출입권한을 보유한 중국내 進出口公司(수출입 전문회사)에 수출통관을 의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일단 금번 규정의 발표는 WTO 가입후 3년내 외국기업에 대해 점진적으로 대외무역권한 부여키로 한 중국정부의 시장개방 일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서, 상대적으로 강한 수출입 영업력을 보유한 외국기업과의 합자 무역회사 설립을 통해 중국산 제품의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중국정부의 정책적인 의도가 숨겨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WTO 가입에 따른 무역업 개방일정
▶ 가입 1년 후 : 외자 소수지분 합자무역기업 설립 허용
▶ 가입 2년 후 : 외자 다수지분 합자무역기업 설립 허용
▶ 가입 3년 후 : 모든 외자기업에 대외무역권 부여
그러나 우리기업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기업은 합자무역회사 설립을 통해 안정적 공급원 확보가능 및 기존 進出口公司를 배제한 직수입으로 수입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을 노려볼 수 있다. 또한 중국내 수입수요가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메이커도 중국내 별도의 생산법인 설립없이 합자무역회사 설립을 통한 중국 유통시장 직접 진출이 가능해진 점도 우리에게는 유리해진 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